추석 명절이 5일간 연휴 후반에 있어 귀경 이동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귀경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귀경객이 집중되는 17일 추석 당일과 18일 이틀간 서울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새벽 2시는 종착역 도착 시간이므로 이용하는 역의 마지막 열차는 역사 안내문, 안내방송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시내버스 중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때, 새벽 2시는 종점방향 버스가 기차역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를 통과하는 시간으로, 기차역‧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 정류소가 기준이 된다. 종점 방향이 아닌 반대편 정류소는 그 전에 운행이 종료될 수 있어 정류소 부착 안내문이나 BIT(버스정류소 안내기)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매일 23시 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노선별 상이)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행하므로 심야 이동시 이용가능하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을 통해 막차시간 등 대중교통 이용 정보와 도로소통 정보, 사고 등 돌발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 14일부터 18일까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귀경객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 IC~신탄진 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01시(최종 19일 01시까지) 연장된다.

이용 불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무인단속카메라는 물론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시민신고로 적발될 수 있다. 위반시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으로 부과되고 한남대교 남단부터 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승합자동차로, 9~12인승 차량에 6인 이상 승차 시 통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시립묘지 경유 버스를 증회한다. 17일과 18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 경유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일일 50회(용미리 경유 10회, 망우리 경유 40회) 증회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