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7월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이미지 중기부.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이미지 중기부.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 이미지 중기부.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 이미지 중기부.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이미지 중기부.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이미지 중기부.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오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기부는 오는 7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상환액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이미지 중기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이미지 중기부.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