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중에는 탄산음료부터 주스, 소주, 요거트, 아이스크림, 잼까지 다양한 ‘제로슈거’ 표시 제품들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MZ세대 ‘헬시플레져’ 트렌드와 맞물려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맛있지만 혈당조절이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칼로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인식으로 선호하는 ‘제로슈거’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제로슈거 강조 제품을 비롯해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인상을 꾀하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등과 관련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대상은 총 4가지 항목이다.
첫째, 내용량 감소 식품.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보다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식은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강조표시 제품.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식품 100g(ml) 당 당류가 0.5g 미만인 경우 ‘무당’이라 강조할 수 있다.
한편, 당류 대신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가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희석식 소주처럼 제로슈거 제품이어도 열량 높은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는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또는 ‘무당’, ‘무가당’ 강조표시를 하려면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무당’과 유사한 표현으로는 ‘무설탕’, ‘sugar free’ 등이 있다.
표시 방식 예시로는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알기 어려워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표시방식의 예로는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등으로 한다.
감미료 현행 5종은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에세설팜칼륨이며, 추가되는 17종은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다.
셋째, 주류제품. 과음 방지와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게 한다. 현재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360ml(330kcal)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용 식품.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제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 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