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교원연합은 지난 25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Pixabay 이미지.
홍익교원연합은 지난 25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Pixabay 이미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와 악의적인 민원‧고소로 인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와 우선시로 인한 교사들의 교권 추락과 교실 현장 붕괴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7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교사단체인 홍익교원연합(대표 고병진)은 25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익교원연합은 “단순한 교사의 교권 수호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언론이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성명서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교사의 꿈을 더 활짝 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새내기 선생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오해한 잘못된 인권의식과 아동학대방지법의 무리한 학교현장 적용, 학부모 참여권의 과도한 보장 등으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그 결과 교실 붕괴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더 나아가 교사의 인권침해까지 발생했다”라며 “이 모두가 현장적용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시행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아울러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권리주장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배우는 교육, 무분별한 자율이 아닌 질서 속에 자율을 배우는 교육, 과보호를 넘어 때로 힘든 것도 견디며 자기절제를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의 가르치는 권위가 필요하고, 정당한 교권 수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홍익교원연합은 “이번 교권 수호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 학생인권조례 지키기’의 이분법적 사회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일부 잘못된 인권의식을 조장하는 부분은 개정하는 조화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익교원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교사의 꿈을 더 활짝 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새내기 선생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지금의 여러 교권침해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선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2.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는 올바른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간 학생인권조례를 오해한 잘못된 인권의식, 아동학대방지법의 무리한 학교현장 적용, 학부모 참여권의 과도한 보장 등으로 인해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그 결과는 교실붕괴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사의 인권침해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는 현장적용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시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권리주장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배우는 교육, 무분별한 자율이 아닌 질서 속에 자율을 배우는 교육, 과보호를 넘어 때로 힘든 것도 견디며 자기절제를 배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활교육을 위하여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교권 수호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현재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4. 단순한 교사의 교권수호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국회, 교육부, 교육청, 언론은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로부터의 악성민원,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개정을 통과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제기, 일부 수업이 어려운 문제 학생들에 대한 대응을 교사 혼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이번 교권 수호문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 학생인권조례 지키기의 이분법적 사회대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일부 잘못된 인권의식을 조장하는 부분은 개정하는 조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언론이 정론을 전개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3. 7. 25. 홍익교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