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종 10개 지자체를 최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를 통해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우리 동네 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

로컬브랜딩 선정 지자체[이미지 행안부]
로컬브랜딩 선정 지자체[이미지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억원이 지원돼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첫해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며, 2년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6월부터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역사자원,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1934년 설립된 (구)해운대역(폐역)을 근대문화 체험 공간이자 지역자원(해수욕장, 해변열차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해, '해리단길(해운대+~리단길)'로 불리는 인근 주거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한다.

광주 서구는 발산마을의 골목길과 언덕을 활용, 인근 주민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 관련 로컬 창업을 지원해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육마을'을 만든다.

제주(구좌읍 김녕리)는 '해녀'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김녕리 '해녀마을'을 구축해 제주도의 '해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3곳 선정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장수군은 부드러운 흙, 고저차가 큰 것이 강점인 주변 산악로를 정비해 청년 등이 참여하는 산악 육상운동(트레일 러닝)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건강식품 등 지역 내 창업 및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남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의 '뚝방마켓'을 특색 있는 장터로 정비해 곡성의 지역자원(토란, 장미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조성한다.

경북 청도군은 100여년 동안 청도의 중심지였던 '고수구길'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해 '고수구길'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사업’ 최초 시행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과제의 사례를 공유한 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4개 지자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역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안부와 중기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이 지방소멸대응 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는 행정‧재정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자문,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총 12개 과제(14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가점을 부여받고, 중기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주요 사례로 충남 부여군은 기존에 조성된 스마트팜 인프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스마트경영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짓고, 중기부는 농업기업에 재배품목 테스트, 창업 컨설팅,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전남 곡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이 복합된 ‘러스틱타운’과 체험공간인 ‘돌아오지촌’을 조성하고, 중기부는 입주기업 전용 로컬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향후, 행안부는 지역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이미지 행안부]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이미지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

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연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인근 도심과 연계돼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거주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자문 건축가를 참여토록 해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성 강화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아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에 반영했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했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했다.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확산한다. 또한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나 정주인구

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정부는 오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합법률은 6월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헀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