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 추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원 횡성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1월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는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이미지 행안부]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이미지 행안부]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맞춤형 문화 지원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 대상으로 강원 횡성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 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총 6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한 결과 최종 1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중 8개 지역에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6개 지역에는 국립 예술단 공연 등 문화공연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은 △활력촉진 맞춤 지원의 경우 강원 횡성, 경북 군위, 경북 영양, 전남 강진, 전남 고흥, 전북 장수, 전북 무주, 충남 논산 등 8개지역이며, △문화공연은 강원 삼척, 경남 산청, 경북 청도, 전남 곡성, 전남 화순, 충북 옥천 등 6개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2월부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각 지역 환경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활력 촉진 맞춤 지원에 선정된 지역에서는 연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매력을 살린 공연 등을 개최하고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내 유휴공간 등을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사업을 수행한 지역 중 우수한 성과를 낸 해남군, 함양군, 영덕군 3곳을 올해도 지속 지원해 사업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00개소에 5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3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으며,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5개소,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30개소,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30개소 등 총 65개소를 선정했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전남 보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등 5개소가 선정됐다. 4년간 총 1천500억 원을 투자하고 약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경남 8개소, 전남 6개소, 전북 4개소 등 30개소가 선정됐고 4년간 총 3천억원을 투자해 문화·복지 등 어촌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에는 전남 10개소, 경남 6개소, 경북 4개소 등 30개소가 선정됐으며, 선정지역에 3년간 1천500억원을 투자해 기초 안전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TF’를 구성해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적기 지원 등의 ‘적극행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랍 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편,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구랍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