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농산물이 확인돼 정부가 회수조치 등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오는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토마틴(Tomatine)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정부는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이 가운데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주키니호박 현황조사 참여 홍보물[이미지 농식품부]
주키니호박 현황조사 참여 홍보물[이미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오는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