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1월부터 확대한다. 또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천명 확대해 총 2만9천546명에게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게 개선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오는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시행

산업자원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한 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실시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약 161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만8천-7만2천원으로 100% 확대 지원하고 지역난방은 60㎡이하 영구 임대주택 약 17만가구의 난방비 기본요금을 평균 월 2만6천원 감면하고, 취약계층 약 7만8천세대에는 8천-2만원으로 100% 확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9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천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천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천명 확대해 총 2만9천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총 2만9천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돼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1만1천515명을 지원한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5천794명을 지원한다.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천1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천077명을 지원한다.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올해 전국에 200여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돼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0만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공모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오는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에는 4개 시설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개소 당 연간 4천-7천만원 범위 내에서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돼 필요 시 시설개선비용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3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okhnawa@korea.kr, kigigug79@korea.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민간기관 신청지원 포스터[이미지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민간기관 신청지원 포스터[이미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의료지원도 함께 한다

실내환경 측정 장면[이미지 환경부]
실내환경 측정 장면[이미지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천7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안전진단과 환경상담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