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설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1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먼저 설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방출 등 평시 대비 1.4배 많은 20.8만톤에 달하는 16대 성수품을 설 명절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수급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을 지원한다. 설전후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1월 9일부터 24일까지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 설치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1.11~20)하고 택배특별관리기간(1.9~31) 간 택배 임시인력 투입하여 수송차질을 방지한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이로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 대상 약 1,186억원을 추가지원한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에 자동재충전한다. 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年 11만원 지원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주거비부담 완화한다. 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을 5.5백만원 이하 12%에서 17%, 5.5~7.0백만원은 10%에서 15%로 올린다.

전세사기 피해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1.2~2.1%, 1.9)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임차인에 한해 무이자 지원한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0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설 명절前 하도급대금을 조기지급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운영하는 전국 총 10곳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023년 1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

체불우려 사업장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1.2~20)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체불청산기동반(지방노동청) 현장출동한다. 설前 집중처리로 旣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7일 이내로 단축한다.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21~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한다.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기간(1.21~24, 4일간) 무료 개방하여 귀성차량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 제공한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한다.

연휴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