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5일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면 된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 15일에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참조하여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배 5%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한다. 나이와 소득의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이 대상이고 의료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올해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