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처리 절차

'정부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하여 신청‧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번호변경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임의번호 부여하여 진행한다.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된다. 다만, 통신‧금융 등은 민간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 5. 30. ~ 2022. 8. 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받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유형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5,342건을 피해 유형별로는 보면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