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월 23일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영미 청장은 “다만,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청장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예방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