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1년 12월1일-22년 1월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 11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3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3월 18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업무시간(오전 9-오후 6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월 24-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