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다.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