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홍보 리플릿.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홍보 리플릿.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2015년 4월 이후 출생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9.~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9.~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