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 월 2만 원, 경증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상시로 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