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28일 개정되면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의해,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