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예방수칙.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가스보일러 예방수칙.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ㆍ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ㆍ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 동안 화재는 총 20만8천6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천447건(1.2%)에 달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전기 난방기구의 화재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철(11월~2월) 동안 1천688건(69%)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 난방기구 화재로 인해 총 307명(사망 41명, 부상 2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아래와 같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각 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 가동 전 점검은 물론이고 보일러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