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 등 다자녀는 140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늘어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