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2만 2천 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청년 월세’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19일 '청년월세'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19일 '청년월세'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서울시]

‘청년 월세’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 원)이었으나, 이를 150%(월소득 274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 야간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더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는 2만 2천 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는 도중 타 지역 전출이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이다. 동일 조건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하반기 선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4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해 1만5천 명(68%)을 배정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구비서류는 27일 서울주거포털에 ‘신청모집 공고문’이 게재되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