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