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라는 주제로 캠페인이 진행되며,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펫티켓 홍보 현수막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펫티켓 홍보 현수막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반려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수칙으로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ㆍ군ㆍ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배변봉투 지참',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걸이 부분 잡기' 등을 안내했다. 

비반려인이 알아두어야 할 5가지는,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 것.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하기',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기 않기',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 것',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하기' 등을 팁으로 제시했다.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펫티켓 5가지 수칙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펫티켓 5가지 수칙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ㆍ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ㆍ관공서ㆍ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ㆍ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