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설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헌혈 금지 기간을 검토하고 심의,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참여를 추가로 배제한다. 제2회 접종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헌혈 가능하나,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헌혈 금지기간이 없으나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 헌혈금지했다. 싱가포르는 바이러스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 불활화·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금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정 수준의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혈액보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혈인력 건강상태 점검, 헌혈자 문진 강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부대·학교·사업장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단체헌혈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