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모든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관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 선언한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지속과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및 제한, 그리고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 방지와 함께 국내 방영차원에서도 해외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이란 점이 고려되었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칠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또는 외출이동 자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