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중대본)는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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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다.

권덕철 1차장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을 계속 유지한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종교활동에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되며,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다.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해야 한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도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권덕철 1차장은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다”며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었던,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한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이다. 카페와 음식점이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은 계속 유지한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권덕철 1차장은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 1차장은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