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 평균 949명으로 직전 1주보다 287.3명 증가하고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그중 최근 1주간 사망자는 81명 발생했는데 추정 감염경로를 파악한 결과, 시설 및 병원, 즉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에서 노출된 경우가 4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2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검사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1주로, 비수도권의 경우 2주로 단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21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검사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1주로, 비수도권의 경우 2주로 단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시설 관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의 경우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의 경우 4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권고사항이던 것을 의무화하여 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검사주기 사이에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모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 퇴근 후에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한다.”며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 주기적인 선제검사와 종사자의 사적 모임금지, 마스크 착용 상시화,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확인 조치 등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또는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해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종사자 업무배제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예방적 격리를 취하는 기관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인 원인은 감염이 노출된 경우가 다인실이 대부분이고, 한 명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여러 병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이다. 종사자 본인 또는 종사자 가족 등을 통해 노출된 경우가 상당수 고보되고 있으며, 무증상 시기에도 발병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어 증상으로 확인해서 업무 배제하는 것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특히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하는 탈의실 및 휴게실 등 공용 이용시설을 통한 종사자 간의 전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