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4월 23일 배포한 데 이어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간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전국 40개)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4월 23일 배포한 데 이어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간다고 밝혔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4월 23일 배포한 데 이어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간다고 밝혔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특히,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4편)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거 배포한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