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화면 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화면 갈무리]

 

4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9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 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