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6일부터 해상ㆍ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총 6곳으로 신규ㆍ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ㆍ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대추귀고둥' [사진=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대추귀고둥'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색수지맨드라미' [사진=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색수지맨드라미' [사진=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유착나무돌산호' [사진=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유착나무돌산호' [사진=국립공원공단]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