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에 따라 국내경기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 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한다.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에서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한다.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여 완료하고,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한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은 현장 점검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수 자치단체에는 기관장 표창 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2019.8.2.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