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등 피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어린이 완구 등에서 결함,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64개 제품이 수거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6월 혹서기에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어린이 용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0개 품목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명령과 함께 7월 1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과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 어린이 완구 등 여름철 관련 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결과 64개 제품에서 결함, 유해물질 초과 등이 발견되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 어린이 완구 등 여름철 관련 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결과 64개 제품에서 결함, 유해물질 초과 등이 발견되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적발된 64개 제품의 결함을 살펴보면, 먼저 물놀이 용품 안전성과 관련해 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부력미달인 부력보조복과 외피 두께가 미달한 튜브, 공기주입 보트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 중 38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초과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한 학용품과 우산이 있고 그중 (주) 아이티알의 어린이용 우산의 묶음끈 장식에는 기준치가 628배나 초과했다. 피부염, 각막염 등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과 신장 호흡기계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카드뮴이 초과된 유아용 가구 및 학용품이 20개 제품이다. 베이비핏 팔찌와 퍁던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1.4배가 초과했고 (주)라피네하우징의 레이/와이드 서랍장 손잡이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417.8배가 초과했다.

이외에도 니켈 초과 어린이용 귀고리, 톨루엔 초과 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 폼알데하이드 초과 유아용 의류 등이 지적되었고, 앨리스디자인의 ‘내가 만드는 말랑말랑스퀴시’는 물감에서 방부제 MIT가 검출되었다. 이 성분을 흡입 또는 섭취시 유독하고 접촉시 화상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기타 부적합 판정 제품으로는 어린이용 수영복 및 의류의 조임끈 부적합, 서랍장 제품에서는 넘어지는 현상 발생, 5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초과, 감전보호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향후 9월~11월에는 전기매트, 스키용품, 방한복 등 겨울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