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등 피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어린이 완구 등에서 결함,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64개 제품이 수거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6월 혹서기에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어린이 용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0개 품목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명령과 함께 7월 1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과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적발된 64개 제품의 결함을 살펴보면, 먼저 물놀이 용품 안전성과 관련해 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부력미달인 부력보조복과 외피 두께가 미달한 튜브, 공기주입 보트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 중 38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초과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한 학용품과 우산이 있고 그중 (주) 아이티알의 어린이용 우산의 묶음끈 장식에는 기준치가 628배나 초과했다. 피부염, 각막염 등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과 신장 호흡기계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카드뮴이 초과된 유아용 가구 및 학용품이 20개 제품이다. 베이비핏 팔찌와 퍁던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1.4배가 초과했고 (주)라피네하우징의 레이/와이드 서랍장 손잡이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417.8배가 초과했다.
이외에도 니켈 초과 어린이용 귀고리, 톨루엔 초과 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 폼알데하이드 초과 유아용 의류 등이 지적되었고, 앨리스디자인의 ‘내가 만드는 말랑말랑스퀴시’는 물감에서 방부제 MIT가 검출되었다. 이 성분을 흡입 또는 섭취시 유독하고 접촉시 화상이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기타 부적합 판정 제품으로는 어린이용 수영복 및 의류의 조임끈 부적합, 서랍장 제품에서는 넘어지는 현상 발생, 5개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초과, 감전보호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향후 9월~11월에는 전기매트, 스키용품, 방한복 등 겨울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