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특히 여성에게 좋은 석류를 주스형태로 가공한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중 ‘붉은 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가 납 기준치를 초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천보한방식품에서 제조한 해당제품에서 납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한 0.10 ㎎/㎏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발표했다.

납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천보한방식품 '붉은 빛 석류여인 1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납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천보한방식품 '붉은 빛 석류여인 1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70ml 60포씩 총 292박스가 생산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 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