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6월 3일, ‘김천금릉빗내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과 ‘남원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각 농악의 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경북 김천시(옛 금릉군 지역)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이다. 경북 내륙지역 특유의 꽹과리 가락과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북놀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군사훈련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판굿의 군사진굿 거리가 가미되어 기존 농악과는 차이가 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을 전승하고 있는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폭넓은 연령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실연능력과 전승활동 실적과 전승의지가 탁월하여 보유단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농악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乞粒)농악의 전통을 모두 갖고 있다. 걸립농악은 사찰이나 사탑의 건립 또는 중수를 위해 스님들이 고깔을 쓰고 농기를 앞세워 민가를 돌며 걸립할 때 놀던 농악을 뜻한다. 호남 지역의 농악 판제(마당밟이, 판굿)를 충실하게 전승하면서, 판굿 후반부에 펼쳐지는 도둑잽이굿과 개인놀이의 구성이 특이하다. 호남 좌도농악 특유의 부들상모를 이용한 상모놀음 등도 특징으로 꼽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예고 된 남원농악보존회가 남원농악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남원농악'의 보유단체인 남원농악보존회가 남원농악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남원농악보존회’는 상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연행능력, 전통적인 가락의 조화, 개꼬리 상모 제작 능력 등 탁월한 전승기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승기반과 전승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 ‘남원농악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