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다.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또,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에서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시장진입 단계에서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시장확대 단계에서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등이다. 이밖에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