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을 받는 어르신들은 7월 13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15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이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1만 1천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1만 1천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진=Pixaby 무료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적용기준을 보면,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면 받고, 이용료가 2만 2천원(부가세별도) 이상인 경우 1만 1천원을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월 이용료가 1만 4천원이라면 50%를 적용받아 7,000원의 혜택을 받고, 월 이용료가 5만원이라면 1만1천원 혜택을 받아 3만 9천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별도이다.

두 부처는 어르신을 위한 혜택인 만큼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안내SMS를 발송하여 한번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하며, 경로당과 지하철, 버스 등에도 홍보물을 설치,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