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진이나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어린이 용품에서 검출돼 결함보상(리콜)명령이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 장신구, 섬유제품, 가구, 수영복, 우산 및 양산을 포함한 어린이·유아용품이 6개, 가종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이 3개, 멀티콘센트,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장치,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이 17개를 포함한 총 26개 제품이다.

어린이·유아용품에서는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이 3.7 ~ 615.6배 검출됐고 아동용 섬유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13.8배, 카드뮴이 4.7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48.6배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