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에 설치한 말뚝. 말뚝에는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씌여있다. 스즈키 블로그 사진
윤봉길 의사 순국비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스즈키 노부유키씨를 상대로 윤 의사의 조카 윤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곳에 말뚝을 박아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며 “윤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의 불법행위로 윤 의사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청구 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지난달 5일과 19일 2차례 변론기일이 잡혔다. 법원은 스즈키씨에게 소장과 출석 통지서 등을 보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출석 대신 재판부에게 나무 말뚝을 보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이를 통해 자백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는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 등이라고 지칭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스즈키가 10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윤씨는 일본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고 후 윤주 씨는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재발 방지와 상징적 의미로 소를 제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처리가 이뤄지기까지는 미스터리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 스즈키씨의 국내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파악돼야 한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