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방안은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 △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처 역할 강화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라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이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로 위관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 비상임 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한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개편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한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를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한다.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를 신설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개편 후 정부 기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