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천475호 등 총 3천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천243호), 신혼·신생아(1천425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