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 추진에 나섰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11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매년 4백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월 40만원)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월 15만원, 10-3월)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재발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조사반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를 조사반장으로 중앙부처 과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7개 기관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조사반 운영을 통해 결빙 사고가 빈발하는 터널과 교량을 중심으로 기존 법·제도·정책,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사고 재발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