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나그네새 팔색조를 선정했다.
야생생물 Ⅱ급인 팔색조는 몸길이 약 16~20cm로, 준 주변은 검정색, 머리 꼭대기는 갈색으로 중앙에 검은 선이 지난다. 턱과 배는 크림색, 등은 녹색과 푸른색이며 아랫배 중앙부터 꼬리깃 아래까지 빨간색이고, 날개 윗면은 푸른색, 녹색, 검은색, 흰색을 띄며 날개 아래는 검은색이다. 검은색 부리와 체구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도 보인다. 팔색조의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치 못한 여러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하기도 한다.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 섬,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들며 5~8월 번식기에 한 번에 4~6개 알을 낳는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국내에는 제주도와 거제도, 전라남도 진도 등 남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최근 서식처 확대로 내륙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 동부, 대만, 보르네오섬 등 동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벌채 등 산림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로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였으며, 허가 없이 포획 또는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