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를 3월 5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부건복지부가 3월 4일 20시 기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