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추가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사동항 인근 전경. 사진 강나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추가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사동항 인근 전경. 사진 강나리 기자.

해수부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