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성장 거점 조성전략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 31개 어촌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통해 소멸 막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카드뉴스. 이미지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카드뉴스. 이미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지난 9일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천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역의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남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4년간 총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에는 경북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해진다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으로 총 3천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 3방향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