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없도록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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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