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전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돔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 돔영화 ‘우주끝으로’를 보급과 함께 우주쓰레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관은 천체관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제작 돔영화‘우주끝으로’ 전국 천체투영시설에 보급

돔영화 ‘우주끝으로’ 포스터. [이미지 제공 국립과천과학관]
돔영화 ‘우주끝으로’ 포스터. [이미지 제공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체제작한 천체투영관 전용 영상콘텐츠를 전국의 천체투영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천체투영시설은 반구형의 돔스크린에 별자리를 투영해 밤하늘을 재현할 수 있으며, 아이맥스 영화관보다 더 넓은 시야각 360도를 제공하는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돔극장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중소규모 디지털 천체투영시설은 초기 설립 예산으로 확보한 돔영상물 외에는 신규영상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천과학관은 자체제작해 저작권을 소유한 돔영상 콘텐츠를 전국 천체투영시설에서 상영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급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이번에 전국으로 배급하는 돔영상 콘텐츠는 천체투영관 영상제작시스템을 사용해 자체적으로 만든 디지털 시뮬레이션 영화‘우주끝으로’이다. 이 영화는 최신 태양계 탐사와 우주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태양계 행성에서 출발해 태초의 빛 우주배경복사가 시작된 우주의 끝까지 가보는 가상의 우주여행 이야기이며, 상영시간은 약 13분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천체투영관 시스템 활용 연구를 통해 천문우주 돔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제작되는 우수한 돔영화를 수도권과 전국의 천체투영시설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주여행극장 ‘Space Paradox’ 상영

우주여행극장 외관. [이미지 제공 국립과천과학관]
우주여행극장 외관. [이미지 제공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최근 우주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경쟁적인 우주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된 우주환경을 알리기 위해 ‘우주쓰레기(Space debris)’를 모티브 영화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 ‘Space Paradox’는 과천과학관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체기획으로 우주과학기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 상영 장소는 첨단기술관(2층) 우주여행극장이며, 지난 1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우주여행극장은 약 220m2 규모로 영상 시스템 환경을 새로 설치했으며, 극장 주변은 우주기술에 대한 소개로 구성했다.
 이춘호 연구사는 “우주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우주과학기술과 우리가 처한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우주 영화, 다큐멘터리를 지속해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광주과학관, 7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 모집

야간천체관측 활동 모습. [이미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야간천체관측 활동 모습. [이미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은 7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밤하늘 관측대장’을 내달 6일(수), 7일(목) 두 번에 걸쳐 개최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7월 6일과 7일 개최하는 밤하늘 관측대장은 초등 3학년 이상 최대 3인까지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천체망원경의 종류와 원리를 학습하고 직접 천체망원경을 조립 및 조작해 자유롭게 천체를 관측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한, 망원경과 휴대폰을 이용해 천체사진 촬영을 체험하고 직접 촬영한 천체사진을 기념품으로 받아갈 수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 등을 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