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을 남길 경우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제한 사항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