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카드뉴스. [이미지 = 식약처 제공]
패류독소 카드뉴스. [이미지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매패류는 일반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를 일컫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독소 중독증상. [자료 = 식약처 제공]
패류독소 중독증상. [자료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3월 2일-6월30일)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처는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