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가 대상이며,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