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초등학생 필수예방접종은 DTaP(드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4종이고, 중학생은 Tdap(또는 Td)(드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차(여학생만 대상) 3종이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또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등록을 해준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보는 필수예방접종이다.  

-2022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 전 어떤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을 완료해야 한다. 추가 접종 4종은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다.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3종을 완료해야 한다. 추가 접종 3종은 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이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만 11∼12세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단,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또는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는다면?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이다. 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 예방접종은 대상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초ㆍ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다. 보호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

-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

인정된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 추가 예방접종 대상자인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만 4~6세, 만 12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다.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 생략할 수 있다.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추가접종 생략할 수 있다.